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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825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대 1,02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18,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1.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는 현재 이 사건 건물(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시멘트블럭 및 조립식구조 파란색 함석지붕 단층 주택 96㎡ 및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12㎡)이 존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미등기 건물로 E이 1998. 11. 3.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다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실제 현황과 달리 청주시 상당구 F 토지 지상 흙벽돌구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 67.6㎡, 흙벽돌구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 41.2㎡, 흙벽돌구조 슬레이트 단층 부속 7.4㎡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B는 2014.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그 딸인 피고 C 명의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마. E은 2019. 6. 3. 위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2016.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6,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의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번이 청주시 상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