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44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4032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