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5구단190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6.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택배물품을 화물차에 결합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쌓아 올리는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2012. 11. 12. 20:00경 목 부위에 급성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8.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4.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는 MRI 영상에서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택배물품 상차작업의 업무 내용상 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부 염좌는 외상과 관련한 상병으로 업무부담 누적에 따른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고 재해경위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재용량이 15톤인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상차작업을 12시간 수행하였는데, 원래 상차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지시자가 원고와 함께 작업하던 작업자를 차출하여 가는 바람에 마지막 4시간 동안에는 혼자서 세 번째 컨테이너 박스 안에 택배물품을 상차하였다.

혼자 작업하였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의 운행속도에 맞추어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택배물품을 정상적으로 쌓아올리지 못하고 경사지게 쌓아올리는 등 수 시간 동안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품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