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 수계인 회생 채무자 C 주식회사의 법률 상 관리인 D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플랜트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 수계인 회생 채무자 C 주식회사의 법률 상 관리인 D의 소송 수계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라고 한다) 는 열사용기계 설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식회사 E가 발주하고 F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울산 남구 G 소재 ‘H 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H 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중 ‘ 배 관부분 설치공사 일체(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335,000,000원( 부가 가치세 10% 별도 )에 재 하도급 받기로 하고 2015. 10. 2. 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 공급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급 하도급 계약서 ( 갑 제 1호 증) 공급 하도급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 총칙] 본 계약은 서울시 금천구 I 건물 J 호에 소재한 C( 주) (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협력업체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 빌딩 L 호에 소재하는 B( 주) ( 이하 “ 을” 이라 칭함) 간에 체결되었다.
제 2조 [ 계약의 목적 물품] 1) 품명 : H 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중 배관부분 설비공사 ① 연 소가스처리설비 중 배관부분 일체 ② 기자 재( 배 관, 밸브류) 일체 별첨- 공사 특별시 방서 내용 일체 포함 제 3조 [ 공사계약금액] “ 갑” 이 “ 을 ”에게 지불할 공사 계약 금액은 총 일금 삼억삼천오백만원 정( ₩335,000,000 원) 이다.
(VAT 별도) 제 4조 [ 납품, 설치장소 및 공사일정] 1) 납품 및 설치장소 : 울산 광역시 남구 G 현장 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