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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5고단4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3:30 경 광명 시 B 아파트 1 단지 101 동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빈 폴 핸드백 1개를 낚아 채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핸드백을 비롯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만 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빈 폴 지갑 1개, 서류, 영화 티켓 4매, 화장품 파우치 1개, USB 1개, 금융기관 보안카드 1매, 카디건 1벌, 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약 6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CCTV 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이 사건은 길 가는 여성으로부터 핸드백을 낚아 채는 방법으로 피해 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행이라 기보다는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