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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7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자동차의 유리에 기재된 ‘ 긴급이 송 ’이란 글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의 뒷 유리, 좌 ㆍ 우 유리에 검은색 락 카를 뿌려 수리비 약 353,100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페인트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능을 해한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도 쉽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① 의 주장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