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7차125호...
1. 소 각하 부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7차125호로 연대하여 2,100만 원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5.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3. 8. 이 법원 2013타채190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400만 원)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3. 13.경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4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