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4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6]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CTV 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보름 안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회사 채무액 합계가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 월급 7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CTV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12,300원, 같은 달 16.경 5,720,000원, 2013. 11. 29.경 484,000원, 합계 10,816,000원 상당의 CCTV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4726] 피고인은 사무자동화기기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G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의 영업 전반을 총괄해오면서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E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H의 팀장으로서 주식회사 H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I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 사업자등록을 내어 휴대용 마이크 등 노래방 관련 기계를 제조ㆍ 판매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06호에서, 사실은 국방부로부터 물품 납품 계약을 수주 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용 마이크를 국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