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1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의 밭고랑을 막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 16: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안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