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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30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투자일’란 기재 각 일자 무렵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다음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투자 원금은 다음 표 ‘미상환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순번 원고 투자일 투자금액 (원) 미상환금액 (원) 1 E 2015. 7. 29. 20,000,000 20,000,000 2 F 2015. 8. 24. 4,500,000 4,500,000 3 G 2015. 8. 29. 16,000,000 27,000,000 2016. 2. 23. 11,000,000 4 H 2015. 10. 20. 15,600,000 79,900,000 2016. 2. 25. 74,300,000 5 I 2015. 12. 17. 21,600,000 19,440,000 6 J 2015. 4. 20. 10,000,000 10,000,000 7 K 2015. 2. 25. 20,000,000 20,000,000 8 L 2015. 2. 25. 5,750,000 5,750,000 9 M 2015. 7. 10. 4,320,000 4,320,000 10 N 2016. 2. 3. 9,300,000 9,300,000 11 O 2015. 7. 16. 50,000,000 44,000,000 12 P 2016. 1. 26. 6,600,000 6,600,000 13 Q 2015. 8. 24. 9,000,000 9,000,000 14 B 2015. 12. 22. 9,600,000 8,640,000 15 R 2016. 1. 21. 19,200,000 19,200,000 16 S 2015. 8. 10. 8,500,000 18,500,000 2016. 2. 25. 10,000,000 17 T 2016. 2. 15. 10,000,000 10,000,000 18 U 2015. 6. 15. 7,900,000 7,900,000 19 V 2016. 2. 26. 4,800,000 4,800,000 20 W 2016. 2. 11. 10,000,000 10,000,000 21 X 2016. 2. 25. 24,000,000 24,000,000 22 Y 2015. 12. 2. 10,000,000 10,000,000 23 Z 2015. 12. 31. 13,120,000 13,120,000 24 AA 2015. 11. 13. 9,600,000 9,600,000 25 C 2015. 12. 2. 10,000,000 9,000,000 26 AB 2015. 12. 31. 10,000,000 10,000,000 27 AC 2015. 10. 22. 6,000,000 6,000,000 28 AD 2015. 11. 13. 10,000,000 42,500,00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