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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고단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0:55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건 당일 같은 시에 있는 ‘F’에서 함께 일을 하다 만난 사이인 피해자 G(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뒤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얼굴부위를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4회 부딪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4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합의 다만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