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70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3.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1974.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1975.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1977.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1979.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1982.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1990. 6.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1993. 3.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6.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8.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30세) 의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감초, 반하, 황련 등 한약재를 꺼내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5:03 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남, 45세) 의 냉동탑 차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016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