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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39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조선족, 중국국적)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아파트 D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E(가명 ‘F’), G(가명 ‘H’)는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 관리책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예매하고, 상담원들과 숙소에서 생활하며 그들에게 대본 등을 제공하여 범행수법을 교육시킨 다음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성공시켜 그 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가명 ‘I’), 피고인 B(가명 ‘J’)와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H’), X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위 E와 G가 제공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Y회사(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Ⅱ. C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C은 위 E, G와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