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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 몰래 동업으로 C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2차례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를 후송하는 119구급차에게 다가가려던 자신을 제지하며 바닥에 앉혀 진정시키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이 새끼 누구야, 너 저리안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71』 피고인은 2019. 9. 9. 02: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파출소 뒤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공사장 철제 칸막이를 손으로 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H(남, 19세)가 다가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2019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