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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5023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가. 430,7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의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2016. 6. 13. 피고 D에게 부산 중구 F 3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2016. 6. 15.부터 2018. 12. 14.까지는 15,000,000원(부가세 별도), 2018. 12. 15.부터 2021. 6. 15.까지는 17,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6. 15.부터 2021.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6. 15.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D의 차임 미지급 피고 D은 2017. 7.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67,000,000원{= 67,000,000원(2017. 12. 18. ~ 2019. 4. 24. 지급 차임) 100,000,000원(2019. 11. 26. 지급 차임), 이하 ‘이 사건 지급차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E은 2018. 7. 23.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8. 7. 23. 접수 제5231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관련 사건의 결과 피고 D은 원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른 피고 D의 차임지급채무가 월 6,663,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