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공1983.7.15.(708),1032]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피해자가 1979.5.7 타병원에서 절개수술까지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퇴원하여 민간요법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고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상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고 우측슬하부 절개수술을 하였으나 밤톨만한 응고된 혈괴만 이 검출되어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세균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1 타병원에서 괴사로 진행되고 있는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라면 피고인에 있어서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공소외 인은 1979.4. 초순경부터 우측하태부에 부종 및 심한 통증이 초래되어 같은달 중순경 주거지 매포읍 소재 제중병원이나 인근 재천시 소재 이외과의원 등에 통원 또는 입원치료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어 같은해 5.7 서울 명동소재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증세가 봉과직염 또는 혈전성정맥염으로 추정되니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하여 절개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원하고 가정치료를 하고 있다가 같은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생제, 소염제 및 소화제의 투약치료를 받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하게 되어 같은달 12 피고인은 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 공소외인은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환부의 형태를 살피고 또 발열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여 절개배농수술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우측슬하부를 절개하여 보니 별다른 출혈이 없고 고름도 고여있지 아니하고 다만 밤톨만한 정도의 응고된 혈괴만이 검출되므로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주위조직의 괴사를 막고 혈액순환을 꾀하기 위하여는 혈괴를 제거하고 심한 부종이 있을 경우 절개된 부위를 봉합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병발증이 생길 우려가 있어 상례에 따라 이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 거즈와 반창고로서 환부를 덮어 세균감염을 막은 후 소염제 및 진통제를 지급함과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민간요법의 치료를 계속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위 제중병원 의사의 응급치료를 받고서는 같은달 17 원주시 소재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혈액순환장애혈종 및 봉과직염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19 슬와부동정맥루 및 혈전형성증으로 판명되고 병세는 악화일로 진전되어 마침내 같은달 21 괴사가 진행되는 우측하지를 절단하기에 이르런 사실을 단정한 다음 피고인은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같은 취지로 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