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4.경 강릉시 B아파트 101동 510호 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해리포터 15주년 한정판 양장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양장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리포터 15주년 한정판 양장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서,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1. 영수증(이체),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