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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5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 1의 나., 다.

죄 및 제 2 죄 부분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7. 8. 22. 피해자 N과 소방용 안전 헬멧 납품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외국회사 (X )로부터 제설차를 공급 받아 이를 Y에 납품한 후 Y로부터 지급 받게 될 약 6억 9,000만 원의 납품대금으로 소방용 안전 헬멧을 중국 회사( 저장 Z 주식회사 )에 주문하거나 AA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려 하였으나, 2017. 12. 1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 징역 9월) 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데 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현재까지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