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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7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06. 6. 1. 이전의 전력은 제외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현행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음주 운전 금지의무는 2006. 6. 1. 전에는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었음.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서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구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주식회사 소유의 E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