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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4 2019가단609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9. 9. 18.부터,

나. 피고 C은 201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시흥시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진돗개 1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2018. 11. 5. 15:30경 목줄이 풀린 원고의 진돗개가 AD의 개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D는 2018. 11. 5.부터 2018. 11. 9.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 원고의 대처 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은 네이버 카페 등에 공유되었다.

피고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게시물에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각 댓글을 게재하였고, 원고의 고소로 피고들은 즉결심판,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2, 3-1, 3-2, 4-1, 4-2, 5-1, 5-2, 6, 8, 10-1부터 10-4, 10-6부터 10-10, 10-13, 10-15부터 10-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 의무 1) 피고들이 다중이 접속하여 보는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글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비난이 섞인 욕설 등에 해당하는 댓글을 단 것은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업을 하는 원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과 표현, 원고의 피해, 피고들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소결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