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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7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이 아니라 옷 위로 살짝 만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의 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벽에 밀치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음부와 가슴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지 아니면 옷 위에서 손으로 만지는지 여부는 시각적ㆍ촉각적 감각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