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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67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에서 표고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난방)의 화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3월 중순경 아산시 C 약 204㎥ 내에 생립하고 있던 은사시나무 13본(재적 2.77㎥), 아까시나무 약 10본(재적 1.87㎥), 기타활엽수 약 3본(재적 0.49㎥) 합계 26본(재적 5.13㎥)의 입목을 산주의 동의 및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벌채에 따른 조치계획 통보

1. 범죄인지보고

1. GPS 현황 실측도

1. 수종별 재적산출내역서

1. 사건지 현장사진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