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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놀러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괴 산에서 공사한 대금을 3일 후에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 E으로 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이자 20만 원을 합하여 일주일 뒤에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F로부터 계 금 240만 원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연인 관계로 지내던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D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써 버린 점, ③ 피고인은 계주 F로부터 받을 곗돈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곗돈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보다 2~3 개월 지나 만기가 도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