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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주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아닌 ‘D’이고, 그 외 피고인이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