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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19나12014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7줄의 ‘86,846,220원’을 ‘86,840,000원(천원 이하 버림)’으로 고쳐 씀 2쪽 10줄의 ‘13호증’ 다음에 ‘갑 2호증의 1, 을 1호증의 1, 을 15호증’을 덧붙임 2쪽 14줄의 ‘2018. 10. 27.까지도’를 ‘2018. 10. 28.까지도’로 고쳐 씀 2쪽 15줄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3. 보낸 문자메시지 (을1-1)나 2018. 11. 7. 보낸 내용증명(갑2-1)에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서 1억 원을 받아 갔다

'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전 대여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을 덧붙임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