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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G, 성명불상의 ‘F식당’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집에서 몸파는 년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4. 23:20경 이천시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5세), 같은 I(여, 34세)를 뒤따라가며 “예쁜 언니들 말 좀 해요, 집이 어디에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H 소유의 L 차량에 탑승하려고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내가 뭐를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2. 19. 00:15경 이천시 N에 있는 ‘O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전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M(남, 20세)이 운행하는 P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차량으로 다가가 앞바퀴를 발로 걷어차고, 차량 앞 유리창에 적혀 있던 피해자 母의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이 차 불태워버릴거야, 부셔버릴거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줄 알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