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7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8:31경 광주 북구 신안동 351-11 중흥파크 1동 앞에서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남, 72세)에게 “저 새끼는 이 동네에서 몰아내야 한다,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한다, 아주 나쁜 자식이다, B 따라다닌 년들은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