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26,252,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1. 50,000,000원, 2016. 8. 6. 10,000,000원을 각각 대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9차2802)을 신청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6. 2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7. 25.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8. 7. 3.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피고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자동채권 발생 여부 1) 임금채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