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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9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각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리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를 가장하여 알아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위조신분증 업체에 제공하고, 불상의 업체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발행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등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자의 사진을 첨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래구청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이동전화 대리점인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동래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C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가입자명 “C”, 주민등록번호 “D”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C 명의로 서명한 C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