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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1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피고들의 발전소 사업자금 조달 및 사업현황 등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또한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발전소 허가 명의, 발전기 등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재산 전부를 주주총회를 거치거나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제3자인 주식회사 솔라유니캐트(이하 ‘솔라유니캐트’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체결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2017.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은 취소 내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