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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3가단2129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44,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아래 사고를 당한 자이며, 피고 A은 C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가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A과 2010. 7. 5.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2010. 9. 24. 13: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빌딩 신축공사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시공자 주식회사 성덕산업개발(이하 ‘성덕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은 제이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랜드’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철거 작업 후 착공식을 위하여 부지정리를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 A이 가해 굴삭기의 하부는 고정한 상태에서 상부 몸체만을 회전하여 건축폐기물을 공사장 좌측에 있는 웅덩이 쪽에 버리고 가해 굴삭기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던 중 가해 굴삭기 버킷으로 가해 굴삭기 정면에 있던 피재자의 등을 충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막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7. 25.까지 성덕산업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요양급여 24,399,240원, 휴업급여 43,793,680원, 장해급여 일시금 65,795,750원 합계 133,988,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