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44,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아래 사고를 당한 자이며, 피고 A은 C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가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A과 2010. 7. 5.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2010. 9. 24. 13: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빌딩 신축공사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시공자 주식회사 성덕산업개발(이하 ‘성덕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은 제이랜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랜드’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철거 작업 후 착공식을 위하여 부지정리를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 A이 가해 굴삭기의 하부는 고정한 상태에서 상부 몸체만을 회전하여 건축폐기물을 공사장 좌측에 있는 웅덩이 쪽에 버리고 가해 굴삭기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던 중 가해 굴삭기 버킷으로 가해 굴삭기 정면에 있던 피재자의 등을 충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막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7. 25.까지 성덕산업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으로 요양급여 24,399,240원, 휴업급여 43,793,680원, 장해급여 일시금 65,795,750원 합계 133,988,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