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1년경 이혼하였고, 2012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22:25경 서울 영등포구 C,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6. 11. 23.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