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1고정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판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이를 해태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