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