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잠금해제용 자석), 증제8-14호증(각 C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4. 21:4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중계점에서, 고가의 게임CD를 훔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완구매장에 침입한 다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66,000원 상당의 ‘메탈기어솔리드V더팬’ 게임CD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UFC2 스포츠’ 게임CD 1개, 시가 64,800원 상당의 ‘건담 브레이커’ 게임CD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불상 게임CD 1개를 집어 들고 의류 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석 뭉치를 각 게임CD의 보안케이스에 접촉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케이스에서 게임CD 4장을 차례로 꺼내어 가방 안에 넣어 숨긴 후,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저가의 게임CD 4개를 꺼내어 보안케이스에 각각 끼워 넣어 내용물을 바꿔치기하고, 계산대에서 보안케이스 안에 든 저가의 게임CD 4개 합계 7,360원을 결제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5,400원 상당의 게임CD 4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26.경부터 2016. 7. 6.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게임CD 183개 시가 합계 11,076,096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서의 기재

1. 바코드 결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