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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6.부터 2012. 3. 26.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광주 북구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과 위 G은 위 C가 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노무대장에 작성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5.부터 2012. 2. 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된 일용노동자 인원수 143품을 부풀려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G 및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H 명의 계좌로 24,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