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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5490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알에프코리아는 33,830,989원 및 그 중 22,459,50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