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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1 2013고정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20:40경 전라남도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소주와 김치찌개 등 총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