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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0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72 연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2% 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