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431』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2010. 11.경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부산 연제구 B 지상 5층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C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월세의 수령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 관리ㆍ보수ㆍ유지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건물 D호에 대하여 세입자 E와 보증금을 2,000만 원, 월세를 24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 합계 3억 9,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1095』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B의 소유자인 C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던 중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자 C의 허락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임장 파일(C가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 등의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 중 ‘전세보증금, 월세 등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