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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1. 18. 22:5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진도대교 위 18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남 방면에서 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도 방면에서 해남방면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진도방향 정상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처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뒤 문 및 휀다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