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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 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받을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5일에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경북 칠곡군 B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융거래 내역서 등 회신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1개에 불과 하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