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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가단16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 원고는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않은 3,000,000원에 관한 ‘ 지연 손해금’ 도 아울러 구한다.

그런 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동시 이행관계의 존재 자체에 의하여 이행 지체 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 의 왕시 C 아파트, D 호) 을 인도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