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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01 2013가합10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36,390,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5. 9. 16.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6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이 때 피고 B, C, 제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제이와이중공업’이라 한다), D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08. 6. 10. 원고와 사이에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대출받았는데, 이 때 피고 F, B, A, C, G은 피고 E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A,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구체적 내역은 각각 다음 <표1>과 같다

(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8약정’이라 한다). <표1> 순번 1 내지 6의 주채무자 : 피고 A 순번 7, 8의 주채무자 : 피고 E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05. 9. 16. 500,000,000원 450,000,000원 (그 후 90,000,000원으로 변경됨) 2013. 9. 15. 피고 B 2 2006. 7. 14. 1,360,000,000원 1,240,000,000원 (그 후 428,400,000원으로 변경됨) 2014. 6. 25. 피고 B, C 3 2007. 12. 31. 700,000,000원 560,000,000원 2008. 12. 30. (그 후 2012. 12. 28.까지로 연장됨) 피고 B, C (이후 피고 제이와이중공업, D 추가입보) 4 2011. 9. 15. 50,000,000원 45,000,000원 2012. 9. 14. (그 후 2013. 9. 13.까지로 연장됨) 피고 B, C, D, 제이와이중공업 5 2012. 9. 14. 50,000,000원 45,000,000원 2013. 9. 13. 피고 B 6 2012. 9. 14. 6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