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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9 2016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 E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위 D 등을 통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 F( 여, 16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1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E 및 피해자 등과 잠을 자다가 D 등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 중간까지 내린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뭐 하 노,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수사보고( 복지 카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