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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합63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37』

1. 피고인들의 강도치상 피고인들과 E, F, G은 서로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학생 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E 등은 2016. 2. 8. 22:50경부터 2016. 2. 9. 0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58세) 운영의 'J'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병맥주 14개 시가 56,000원, 참이슬 소주 4개 시가 12,000원, 양념치킨 2개 시가 32,000원, 칠면조 1개 시가 15,000원, 부대찌개 1개 시가 13,000원, 음료수 2개 시가 4,000원 등 합계 1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함께 취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등에게 ‘술과 음식값을 내지 말고 도망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여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도망 나올 사람’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여 결국 피고인 B이 마지막에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나오기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E, F, G, K 등 4명은 2016. 2. 9. 00:30경 피해자의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고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음식점 밖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술값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식점 출입문 시정 장치를 잠그고 피고인들에게 “계산을 하고 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들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 등을 붙잡으며 피고인들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떼어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