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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고정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16:00 경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 산 12-1에 있는 사곡 오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4 주공사거리 쪽에서 사곡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로 설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미만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65km 초과한 시속 약 135km 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그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 턴 승용차 수리비 763,5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미시 형 곡로 38길 9-14, 구미 여자 상업고등학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