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7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3. 00:02 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마실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