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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