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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2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991』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15:30경 인천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소주 1병(3,000원), 막걸리 1병(3,000원), 밴댕이 안주 1개(10,000원) 시켜 먹은 후 그 음식대금 합계 1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정3008』 피고인은 2015. 4. 7. 20:30경 인천 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5잔,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